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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귀한 제도입니다.
청년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에 최대 24개월간, 총 1,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될 수 있습니다. 서두르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목 차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이란?
-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장 2년간, 총 1,200만 원 지원합니다.
- 성장유망업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도 가능
- 변경 : (22년) 월80만원 x 12개월 지급 --> (23년) 최초 1년은 月60만 원 x 12개월 지급, 2년 근속시 480만 원 일시 지급
도약장려금 지원대상
지원내용 및 지원한도
1. 지원내용
-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시 480만원 일시 지급 (2년간 최대 1,200만원)
2. 지원요건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계약직 채용 시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
-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등
3. 지원한도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 (단, 최대 30명)
도약장려금 신청방법
1. 참여방법
-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합니다
-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 참여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 산업 참여신청을 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2. 지원절차
- 사전 참여신청(운영기관) 후 청년 채용, 6개월 후 지원금 지급
문의처 & '23년 개편사항 주요 내용
1. 문의처
- 자세한 사항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의 공지사항에서 지역별 운영기관에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국번없이)1350 (유료)
2. '23년 개편사항 주요 내용
- 참여기업에 대한 재정건전성(매출액) 심사도입
- 참여신청일 기준 업력이 1년 이상인 기업은 연매출액 ('21년, '22년 중 택일)이 일정수준 이상이어야 지원대상에 포합
- 지원대상 취업애로 청년 확대
- 가정밖. 학교밖 청년 등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 정부지원이 필요한 청년 및 북한이탈 청년도 지원대상에 포함
- 지원기간 연장 및 지원 수준 개편
- '22년 채용자의 경우 1년간 960만 원을 지원 --> '23년 채용자부터는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
- 최초 1년은 월 60만원 x 12개월 지원, 2년 근속 시 장기고용인센티브 480만 원 일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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