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취업지원금을 제공하고, 구직을 원하는 저소득 청년들의 생계를 위해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는 대한민국의 실업지원입니다. 월 50만 원씩 총 3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이므로 청년들이 구직을 하는데 좀 더 힘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목 차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저소득 청년들의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로써, 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원하며, 부양가족 1명당 추가금 10만 원씩 지원하는 정책사업니다.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 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을 지원합니다.
또한 청년구직활동 지원금으로 발표했던 2021년 정책이 2023년부터 '국민취업지원' 제도로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지원 대상 & 제외 대상
1. 지원대상 : I유형과 II유형으로 2종류가 있습니다.
- I유형 :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18~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 II유형 :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I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념 등이 지원 대상.
2. I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위해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중인 사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 (단 II유형에는 참여할 수 있음)
- 군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 (2개월 이내 전역 예정자 제외)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정부재정지원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 평균 50만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금이 300만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중이거나, 수급 종료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지원내용
1. II 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 고용센터 상담자와 심층상담과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을 파악한 뒤 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고용센터는 이를 바탕으로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각종 서비스를 제고하여 참여자가 구직활동을 하도록 지원합니다.
2. I 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최소한의 구직촉진 수당 (월 50만원 x 6개월 +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최대 40만원 추가지원)
-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합니다.
- 지급주기 중 참여자의 소득이 월 지급액(월 50만원~90만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단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이 577,200원 미만일 경우 소득산정에서 제외)
3. II 유형 참여자에게 취업활동비용 지급
- 직업훈련 참여 기간동안 생계부담 완화 로 최대 6개월 내에서 수당 (월 최대 284,000월)을 지원합니다.
4. I 유형과 II 유형 비교
지원 신청 방법
1. 필수 제출서류
- 취업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확인서
** 온라인 신청 : 위의 필수 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 오프라인 신청 : 해당 양식을 출력하여 작성한 뒤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 단 신청 전에 워크넷(www.work.go.kr)에 가입한 다음 '구직등록'을 먼저 해야 합니다.)
2. 추가 제출 서류
- 가구단위 증명 서류 (가족관계 증명서, 실종신고서 등)
- 특정 취약계층 증명서류 : 관련 추천서, 확인서 등
- 소득.재산.취업경험 관련 정보 증명서류
3. 참여 신청 절차
어려운 상황에서 구직을 하고자 노력하시는 모든 분들이 꼭 신청하셔서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