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3. 5. 11. 23:18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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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서울시에서 우리의 청년들이 사회 초년생으로 구직활동 대학진학 등을 위한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어 안정적인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2023년 5월 3일부터 16일까지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대상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신청방법과 요건을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으시면 바로가기 신청을 클릭하세요.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 바로가기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서울에 사는 20~30대 청년들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치솟는 '주거비'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는 25,000명의 청년들에게 주거비를 지원한다는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그 정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서울시의 청년 주거 자립을 위한 청년 월세 지원 사업과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한 청년 임대료 한시적 특별 지원입니다.

서울시 청년월시지원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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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 사업개요

1.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
  •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신청연도 기준 만 19세~만 39세 청년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
  • ** 23년 이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 선정(수급)자,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틀별지원 선정(수급) 자 및 23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수급) 자는 지원불가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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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내용

  • 월 20만원 월세 지원 (최대 10개월 / 200만 원) 생애 1회
  • 20만 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입금액만 지원

3. 신청기간 

  • 2023년 5월 3일 (수) ~ 5월 16일 (화) 오후 18시까지  ** 선착순 신청 아님**

4. 선정기준

- 임차 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고 선정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 / 25,000명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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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지원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1. 신청방법 

  • 서울 주거포털 '청년월세지원' 온라인 신청 및 접수
  • 방문 및 우편 접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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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가급적 PDF 파일로 제출 **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 (필수)
  • 이체확인증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3~5월)간 월세 이체 내역 (임대인 계좌확인) (필수)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 (필수)
  • 주민등록등본(필요시) : 임차주택 소재지에 '만19세~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등재된 경우에 제출

3. 결과발표

  • 일시 : 2023년 7월 말 예정
  • 발표 : 서울주거포털 (https://housing.seoul.go.kr)  마이페이지 -> 청년월세지원 신청현황에서 확인 & 개별 알림
  • 주의사항 : 선정자는 필수적으로 '입금 전용계좌'를 개설하셔야 합니다.

*** 입금 전용계좌를 개설 기간 동안 미개설하면 선정 취소됨 (자세한 사항은 선정자에게 추후 안내)

  •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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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청년들을 위한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을 놓치지 마시고 주거 불안정에서 자유로와 지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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