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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난으로 인한 미취업 18세 ~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최대 6개월간 매월 50만 원씩 지급되어, 총 3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신청방법, 조건, 기간, 내용 등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단 국민취업지원제도나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면 중복참여가 불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 차
청년구직활동 신청자격
-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미취업 청년
- 졸업. 중퇴 후 2년 이내인 미취업자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단 청년구직활동 지원은 생애 1회입니다
-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자
- 국내 거주자로 남성의 경우 군제대 또는 면제된 자
- 신청일 기준 주 20시간 이하의 아르바이트 중에도 신청 가능
[제외대상]
1. 실업급여나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
2. 재학생과 휴학생
3. 군복무 기간은 졸업.중퇴 후 기간 산정에서 제외됨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소득표
구분 | 기준 중위소득 102% 이하 |
1인 가구 | 2,493,470 |
2인 가구 | 4,147,386 |
3인 가구 | 5,321,779 |
4인 가구 | 6,481,157 |
5인 가구 | 7,596,826 |
6인 가구 | 8,673,577 |
지원금 지원내용
- 매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총 300만 원
- 단 현금이 아닌 포인트가 들어있는 카드를 발급
- 취업 후 3개월 근속할 시 취업성공금 50만 원이 지급됩니다.
- 단 조기 취업에 성공 시 지원금은 중단됩니다.
지원금 신청방법 및 절차
청년구직활동 지원금은 온라인 청년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각 자치구마다 모집공고 안내 일정이 다르므로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치구란 주민등록상 거주지로 등록된 곳입니다.
1. 필수 제출서류
- 취업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
2. 취업지원 참여 신청 절차
온라인 청년센터를 방문하시면 신청과정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신청 전에 워크넷(www.work.go.kr)에 가입한 다음 '구직등록'을 먼저 해주셔야 합니다.
** 청년들의 편의를 위하여 신청 과정을 아래와 같이 미리 가져왔습니다.**
지원금 지원활용 범위
- 취업 활동 교육 및 훈련
- 구인 구직 활동
- 자격증 취득
- 취업 관련 주거비
- 취업 관련 식비
- 취업 관련 교통비
위의 내용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이트에서 좀 더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취업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의 청년들이 구직활동에 좀 더 여유를 가지고 도전하시도록 도움이 되는 제도이니 지원하셔서 꼭 혜택을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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