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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든 경제상황 속에서 청년들에게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정부에서 '청년내일저축계좌' 금융정책이 출시되었습니다.
청년내일 저축계좌를 통해 근로빈곤층 청년들과 일하는 중간계층의 청년들이 사회에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용도를 책정된 사업입니다. 가입대상 범위가 확대되었기에,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복지로 사이트의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페이지로 이동됩니다. 바로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클릭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1. 제출서류
** 직접 작성하는 양식 ( ① ② ③ ④ ⑤ ⑥ ⑩ ⑭ )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자산형성포털에서 제공
** 복지로에서 신청할 경우 ① ~ ⑥ 은 복지로 시스템에서 직접 입력
2. 자격조건
아래 4가지 조건 모두 충족하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차상위 이하와 차상위 초과의 조건이 다르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 차상위 이하 | 차상위 초과 |
가구소득 | 기중 중위소득 50% 이하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연령 | 만 15세 ~ 만 39세 | 만 19세 ~ 만 34세 |
소득기준 | 근로, 사업소득이 있으면 가능 | 월 50만원 초가 ~ 월 200만원 이하 |
가구재산 | 대도시 3.5억원 / 중소도시 2억원 / 농어촌 1.7억원 이하 |
** 23년도 기준중위 소득 확인표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30% <생계급여> |
623,368 | 1,036,847 | 1,330,445 | 1,620,289 | 1,899,206 | 2,168,394 |
40% <의료급여> |
831,157 | 1,382,462 | 1,773,926 | 2,160,386 | 2,532,275 | 2,891,192 |
47% <주거급여> |
976,609 | 1,624,393 | 2,084,364 | 2,538,453 | 2,975,423 | 3,397,151 |
50% 교육급여> |
1,038,946 | 1,728,078 | 2,217,408 | 2,700,482 | 3,165,344 | 3,613,991 |
60% | 1,246,735 | 2,073,693 | 2,660,890 | 3,240,578 | 3,789,413 | 4,336,789 |
80% | 1,662,314 | 2,764,924 | 3,547,853 | 4,320,771 | 5,064,550 | 5,782,358 |
100% <기준중위소득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주의할점 :
- 가입자는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함
- 만약 소득 발생이 어려울 경우, 적립중지 신청을 해야함
- 관련교육 10시간 이수해야 함
- 교육은 온라인을 통해 청년내일저축계좌와 관련된 자립역량교육을 이수해야 함
- 자금 사용 계획서 제출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금액
구분 | 차상위 이하 | 차상위 초과 |
본인 저축액 |
월 10만 원 10만원 x 3년 납부 = 360만 원 |
|
정부지원금 | 월 30만원 30만 원 x 3년 지원 = 1,080만 원 |
월 10만 원 10만 원 x 3년 지원 = 360만 원 |
총 금액 | 360만 원 + 1,080만 원 + 은행이자 = 1,440만 원 + α |
360만 원 + 360만 원 + 은행이자 = 720만 원 + 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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