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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보는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위한 '자립수당'에 대한 것입니다.
자립준비청년(보호종류아동)은 만 18세 이상이 되어 독립하면서 갑작스러운 스스로를 보호해야 하는 환경으로 밀려 나오게 되는 황당한 현실에 직면하는 청년들을 위한 지원제도입니다.
목 차
시간 없으신 자립준비 청년들 복지로를 방문하셔서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립준비 청년 자립수당이란?
-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이란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게 보호기간 종료 후 사회정착을 보다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게 국가에서 지원하는 수당제도입니다.
- '보호종료아동'이란 보호대상 아동의 연령이 18세가 되면서 가정위탁 보호조치, 즉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를 말합니다.
자립수당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1. 지원대상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 중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합니다.
-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 과거 2년 계산 시 보호종료일, 보호시작일 속한 '월' 기준으로 산정함
- 만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 (단 18년 8월 이후 보호종료자에 한함)
- 다만 특별한 사유로 아동복지심의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경우
2. 지원내용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결정 대상자 명의 계좌로 매월 40만 원을 지급합니다.
자립수당 신청방법
1. 방문신청하실 경우
a) 보호종료 예정자 (사전신청)
- 아동복지시설 : 시설종사자가 보호종료 전 30일 이내 시설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사전신청 가능
- 가정위탁 : 본인 or 대리인이 보호종료 전 30일 이내 본인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사전신청 가능
- 다만 사전신청을 한 경우에도 수당 지급 시작은 보호종료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b) 보호종료자 (일반신청)
- 본인 or 대리인이 본인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대리 신청 시 신원확인이 가능한 증빙 서류 제출 필요
2. 우편 또는 팩스 신청하실 경우
- 해외 유학 등 직접 방문 신청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우편 또는 팩스 신청 가능
- 제한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해외유학(재학증명서), 군입대(군입영 사실확인서), 질병(병원입원확인서)
3. 온라인 신청하실 경우
- 보호종료 예정자(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전 30일 이내) 및 보호종료자 본인이 복지로 홈페이지 (https://www.bokjiro.go.kr/)에 접속하여 본인인증 후 서비스 신청 가능
4. 처리절차
추가정보
1. 서식 / 자료
2. 전화문의 :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3. 관련 웹사이트 :
3. 근거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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