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3. 7. 10. 18:11

퇴직연금 수령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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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수령방법
퇴직연금 수령방법

 

 

퇴직연금 계산 바로가기

 

 

 

노후자금 소득처 중 국민연금 다음으로 은퇴 후 명확히 알아야 할 것은 퇴직연금입니다. 우리는 퇴직금에는 익숙한 반면, 퇴직연금에는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퇴직연금과 퇴직금의 차이점퇴직연금의 수령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목     차

1. 퇴직연금이란?

2. 퇴직연금 종류

  • DB (확정급여형)
  • DC (확정기여형)
  • IRP (개인형)

3. 퇴직금 제도 vs 퇴직연금 제도 비교

4. 노후자금 계산 알아보기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홈페이지 

 

 

 

 

 

 

퇴직연금이란? 

 

퇴직연금이란 근로자가 장기적으로 일정금액을 납입하여 노후자금의 대비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근무를 하는 동안 기업은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을 위해 재원을 금융기관(퇴직연금사업자)에 적립하여, 근로자가 퇴직 시 적립된 퇴직급여를 연금 혹은 일시금으로 지급함으로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퇴직급여 수령방법
퇴직연금 수령방법

 

 

퇴직연금의 종류

 

퇴직연금에는 DB (확정급여형), DC (확정기여형), IRP (개인형)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퇴직연금 수령방법
퇴직연금 수령방법

 

1. 확정급여형

 

기업과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 수준을 서로 사전에 결정되어 안정적으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기업은 확정된 금액을 준비하기 위해, 매년 일정한 금액을 금융사에 운용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겐 리스크가 낮지만, 기업 측에는 리스크가 있지만 운용 수익이 클 경우에는 초과 수익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 수령방법
퇴직연금 수령방법

 

 

2. DC (확정기여형)

 

확정기여(DC : Defined Contribution )형은 기업이 매년 부담금으로 급여 총액의 1/12을 근로자의 개별 계좌에 정기적으로 납입하고, 근로자는 직접 적립금 운용상품을 선택해서 운용하고, 운용의 책임과 결과, 즉 이에 대한 이익과 손실의 책음은 모두 근로자에게 있다는 것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 수령방법
퇴직연금 수령방법

 

3. IRP (개인형)

 

개인형 퇴직연금 (IRP :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은 근로자가 직접 가입하여 운용하는 연금제도입니다.  물가상승으로 인한 연금 가치의 감소를 줄이기 위해 연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IRP는 소득이 있는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며, IRP 해지 시까지 소득세 납부가 연기되는 과세이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이직, 전질할 때 받은 퇴직일시금 외에 별도로 추가 납입을 할 수도 있으며 추가 시에는 연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이 공제됩니다.

 

퇴직연금 수령방법
퇴직연금 수령방법

 

 

 

퇴직금 제도 vs 퇴직연금 제도 비교

 

 

  퇴직금 제도 퇴직연금 제도
적립.운용 및 지급형태 기업이 근로자의 퇴직금을 보관해 두었다가 퇴직시 일시금 형태로 수령

퇴직금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적립.운용하므로 기업이 파산하더라도 근로자는 퇴직금을 안정적으로 연금 혹은 일시금으로 수령
제도운영 주체 기업(사용자)주체로 의사결정 기업(DB) 혹은 근로자 (DC, IRP)
부담금 납입 주체 해당없음 기업 (DC/IRP의 경우 근로자 추가적립 가능)
운용위험 부담 해당없음 DB : 사용자
DC/IRP : 근로자
퇴직급여수준 계속 근로기간 30일/1년 평균임금 x 근속연수  DB : 계속근로기간 30일/1년 평균임금 x 근속연수
DC/IRP : 부담금 +_ 수익률
중간정산 법정사유 충족시 가능 (주1) DB : 불가
법정사유 충족시 가능 (주2)
근로자 세제혜택 퇴직금 수령시 과세 연금 수령시까지 과세 이연
일시금

 

(주1) 퇴직금 제도의 중간정산 사유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중도인출 사유
  • 정년을 연장. 보장하는 조건으로 임금감액
  • 노사합의로 근로시간을 하루 1시간 혹은 일주일에 5시간 이상 변경(3개월 이상 지속)

 

(주2)

  •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 무주택자의 주거목적의 전세자금 혹은 보증금( 한 사업장에 근무기간 중 1회)
  •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 파산선고받은 경우
  •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받은 경우
  • 기타 천재 지변 등

 

노후자금 계산 알아보기

 

퇴직연금과 함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노후자금을 어느 정도 준비해야 할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노후자금 계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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