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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정부가 2030 세대의 목돈 마련을 돕기 위해 시작한 청년희망적금은 최대 10%의 고금리 혜택과 비과세 상품으로 출시해, 가입자 약 260만 명, 신청 조건에 맞는 청년들 대부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청년희망적금은 신규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윤석렬 정부가 '청년 도약 계좌'를 6월 출시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두 정책의 장단점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희망적금
청년희망적금은 청년층의 자산 형성으로 독립을 할 수 있도록 2022년 출시했습니다.
- 현재 가입 불가능
- 자격요건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병역 이행시 병역 이행 기간은 연령에 미계산 (최대 6년)
- 소득 : 직전 연도 과세기간 (21년 1월~12월)의 총 급여액 3,600만 원 (종합소득 2,600만 원) 이하
일반 적금 (5%) | 청년희망적금 | |
총 납입액 | 1,200만 원 (월 50만 월 / 2년) | |
은행 이자 (세전) | 625,000원 | 625,000원 |
이자 소득세 | 96,250월 | 비과세 |
저축 장려금 | - | 360,000원 |
만기 지급액 | 12,528,750원 | 12,985,000원 |
희망적금 해지 혹은 미납의 경우
- 적금 미납 시 불이익은 없음
- 해지 보다는 월납입액을 낮추어서라도 24개월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
- 만약 중도해지를 한다면 지급받는 이자는 과세로 됨
- 저축 장려금은 지급되지 않음
- 해지방법 : 온라인 앱으로 가능
청년희망적금의 신청은 2022년 3월로 마감되어 신규로 가입할 수 없지만, 대신에 2023년 청년도약계좌가 6월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청년도약계좌
- 2023년 6월 출시 예정
- 만 19세 ~ 만 34세 이하
- 개인소득 6천만원 이하
- 가구 중위소득 180% 이하
현재 청년희망적금 가입자가 청년도약계좌의 중복가입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미정입니다.
그러나 청년희망적금 가입자가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타기 정책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현재 한국의 경기의 둔함으로 청년들의 취업 및 여건이 어려우므로 '2023 청년도약계좌'도 어렵겠지만 정부 혜택을 받아 자산 형성 하실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시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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