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3. 6. 8. 05:16

전세사기 피해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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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지원
전세사기 피해지원

 

현재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 '전세사기'입니다. 국민의 삶과 국가를 위태롭게 하는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국토교통부에서 '전세사기 피해지원 위원회'를 6월 1일 발족했습니다.  오늘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을 위해 어떤 절차를 계획하고 진행하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전세사기피해지원워원회 발족 보도자료 보러가기 

 

 

전세사기 피해지원
전세사기 피해지원

 

 

목     차

1. 시도별 접수처 및 연락처

2. 전세사기 피해지원 위원회 명단(30명)

3. 보고안건 주요내용

4. 위원회 운영계획

 

 

 

 

시도별 접수처 및 연락처

 

전세사기 피해지원
전세사기 피해지원

 

전세사기 피해지원 위원회 위원 명단 (30명)

 

전세사기 피해지원

 

대한민국 국민 대부분이 내 집 마련을 위해 인생 대부분의 시간과 노력을 투자합니다. 그 결과 얻은 전세금이 전 재산일 수 있는 것에 비하면 그동안의 정책은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 아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늦었지만 많은 분야의 전문가분들이 함께 하신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됩니다.

 

 

보고안건 주요 내용

 

전세사기 피해지원
전세사기 피해지원

 

1.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이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기준조건이 되어야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주택의 인도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춰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도 포함)
  • 임대차보증금3억원 이하입니다. (위원회에서 2억 원까지 상향 가능)
  • 절차적 요건 그리고 다수의 피해 발생 되었거나 예상이 될 때입니다.
  • 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 개시, 임차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 절차 개시 (세금 체납으로 압류된 경우 포함), 임차인의 집행권 확보 등에 해당됩니다.
  • 임대인의 보증금반환 채무 불이행 의도를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입니다.

 

2. 다음의 3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 보증 또는 보험에 가입(임차인, 임대인 무관)되어 임차인에게 보증금의 전액 반환이 가능한 경우입니다.
  • 임차인의 보증금 전액이 최우선변제가 가능한 경우입니다.
  • 임차인이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 행사를 통해 보증금 전액자력으로 회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입니다.

 

3. 전세사기 피해자 유형 및 지원대책

 

지원대책은 각각의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피해자분은 시도별 문의처로 연락하셔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더 확실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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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절차

전세사기 피해지원

 

 

위원회 운영계획

전세사기 피해지원

 

전세사기 피해지원

 

 

전세사기 피해지원 위원회가 발족되었다는 것은 문제 해결까지는 아니겠지만, 적어도 더 이상의 피해가 확산되지 않기를 소망하면서 위원회의 계획과 진행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모쪼록 어떤 피해도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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