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3. 6. 8. 02:19

전세사기 유형과 대처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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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유형과 대처방안
전세사기 유형과 대처방안

 

대한민국 국민의 삶을 흔들어대는 '전세사기''깡통전세'라는 단어가 신문지상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지진을 겪고 있습니다. 서로 믿고 사는 사회에서 벗어나는 이 단어에 휩슬리지 않기 위해서 전세사기 유형과 그 대처/예방 방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목     차

1. 전세사기 유형

2. 전세사기 대처방안

 

 

 

 

전세사기 유형

1. 위탁사기 (전월세 이중계약)

 

계약 시 임대인(집주인)에게는 월세 계약을, 임차인에게는 전세계약으로 보증금을 가로채는 수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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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등록 중개사무소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혹은 중개사 자격증을 빌려서 불법으로 중개를 진행하여 사기를 사전에 막기 위해서는 공인중개사의 정보를 조회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공인중개사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원래 국가공간정보포털에서 '부동산중개업조회'를 열람할 수 있었지만 현재는 서버문제로 접속이 불가합니다. 그러나  한국공인중개사 협회에 접속하셔서 '개업공인중개사 검색'을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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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공인중개사 검색 바로가기

 

 

 

 

3. 이중계약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유혹하여 여러 명의 임차인과 계약을 맺어 보증금을 가로채는 사기수법입니다.

이 경우에는 서류를 확실하게 검토해도 임대인과 공인주개사가 손을 잡을 경우도 있어 피해자가 도기 쉬운 경우입니다. 그러므로 최소한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위의 개업공인중개사의 정보를 꼼꼼하게 체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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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깡통전세

 

임대인이 매매가에 근접한 대출로 매수하여 매매가와 거의 동일한 전세금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인이 잠적 또는 대출로 인한 경매로 넘어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기 수법을 말합니다. 동일한 금액이란 전세금이 건물 매매가의 70% 수준을 넘어가 '깡통전세'라고 부릅니다.

 

깡통전세 사기의 수법을 피하기 위해서는 깡통전세 판독기를 활용하시면 좀 더 안전한 계약을 체결하실 수 있습니다. 

 

 

깡통전세 판독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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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탁등기

 

신탁등기는 집의 관리, 법적 권리가 신탁회사가 소유하게 됩니다. 임대인이 신탁회사에 소유권을 넘겼음에도 전세입자를 속이고 직접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의 사기수법입니다.  사실 관계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소유권을 확인하셔야만 피해를 미연에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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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무허가 건축물

 

전세사기 급증과 함께 주거용 건물이 아님에도 건축형태를 바꿔 주거용으로 전세계약을 하는 경우의 사기입니다.  이런 경우를 피하기 위해서는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납세증명서 등 임대 건물의 서류를 반드시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분 건축물대장은 '위법 건축물'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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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대처방법

 

1. 집주인과 공인중개사와 함께 계약을 진행하시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공인중개사에게 일임한 경우에는  집주인의 신분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분증 확인하러 가기

 

 

2. 계약 전 건축물대장을 확인하고 불법적인 용도변경으로 무허가 건축물인지 확인,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임대인의 부채규모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대장, 등. 초본 발급(열람) 신청 바로가기

 

등기부등본 열람/발급 바로가기

 

 

3. 계약 전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검색하셔서 불법 계약을 진행하지 않도록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업공인중개사 검색 바로가기

 

 

4. 계약 시 임대 대리인이 참석하는 경우, 임대인과 영상통화로 신분증을 확인하고,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꼭 첨부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인감증명서 확인 바로가기

 

 

5.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전세보증 가입하시고 전세사기 걱정에서 자유로워 지시기를 바랍니다.

 

주택보증보험 가입하러 바로가기

 

 

 

 

전세사기 유형과 대처방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면밀히 살피셔서 자신의 재산에 피해를 당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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