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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유형과 대처방안
대한민국 국민의 삶을 흔들어대는 '전세사기'와 '깡통전세'라는 단어가 신문지상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지진을 겪고 있습니다. 서로 믿고 사는 사회에서 벗어나는 이 단어에 휩슬리지 않기 위해서 전세사기 유형과 그 대처/예방 방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목 차 1. 전세사기 유형 2. 전세사기 대처방안 전세사기 유형 1. 위탁사기 (전월세 이중계약) 계약 시 임대인(집주인)에게는 월세 계약을, 임차인에게는 전세계약으로 보증금을 가로채는 수법입니다. 2. 무등록 중개사무소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혹은 중개사 자격증을 빌려서 불법으로 중개를 진행하여 사기를 사전에 막기 위해서는 공인중개사의 정보를 조회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공인중개사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원래 국가공간정보포털에서 '부동산중개업조회'를 열..
2023. 6. 8. 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