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3일 우리의 청년들의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토지 주택공사에서 경기도 북부 지역의 청년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가 올라왔습니다. 아래의 내용들은 공고문을 통해 우리가 확인해야 할 사항들입니다.
청년매입임대주택
■ 청년 매입 임대주택은 LH에서 매입한 주택을 청년(19세~39세),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시중시세 40%5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모집일정
공급대상 주택 : 총 50호
모집 지역 : 경기 수원. 용인. 안산. 시흥. 부천. 성남. 평택. 이천. 광명. 오산. 여주
모집 세대 : LH 청약센터 공고문 확인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구분 | 내용 |
임대기간 | •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자격 충족 시 재계약(2년 단위) 2회 가능(최장 6년 거주) - 입주 후 혼인한 경우 신혼Ⅰ 자격 충족 시 재계약(2년 단위) 7회 추가연장 가능(최장 20년 거주) |
임대조건 | • 시중 시세 40∼50% 수준의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으로 입주 순위에 따라 차등 • 공급대상 주택별 임대조건은 첨부 “주택내역” 참조 |
임대보증금-월임대료 전환 |
• 임대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증액하여 월임대료를 낮출 수 있음 - (전환한도) 기본 월임대료의 최대 60%를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 (단, 월임대료는 주택별 월임대료 하한기준액 이하로 낮아질 수 없음) - (증액 전환이율) 연 6% - (계산방법) 임대보증금 증액분 × 6% ÷ 12개월 = 월임대료 감소분 ☞ (예시) 임대보증금을 200만원 추가 납부할 경우 월임대료 1만원 감소 |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기준
■ 입주자격
모집 공고일(2023.03.23) 현재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으로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다음 ①~③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①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출생일 1983년 03.24~2004.03.23)인 사람
② 대학생 (입학. 복학 예정자 포함)
③ 취업준비생 (고등학교. 대학교 등을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으로서 미취업자)
* ①~③ 자격 간에는 우선순위가 없으므로 ①에 해당되지 않는 신청자만 ②와 ③으로 신청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하며, 재외국민 거주자(재외국민 주민등록신고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
* 부모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신청가능
■ 입주순위
순위 | 자격요건 | |
1순위 | 수급자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가구 * 신청자 본인이 수급자가 아닌 경우 수급자인 부모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거나 만30세 미만(1993.03.24 이후 출생)인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 신청자 본인이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되어야 하며,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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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 가구 * 신청자 본인이 차상위계층이 아닌 경우 차상위계층인 부모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거나 만30세 미만(1993.03.24 이후 출생)인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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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
3순위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고,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 소득. 자산 기준
순위 | 소득기준 | 자산기준 |
1순위 | 수급자 등 자격 확인 | 수급자 등 자격 확인 |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1인) 4,024,661원, (2인) 5,505,914원, (3인) 6,718,198원 |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충족 - 총자산 36,100만원 이하, 자동차 3,683만원 이하 |
3순위 | 본인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가구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1인) 4,024,661원 |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 충족 - 총자산 29,900만원 이하, 자동차 3,683만원 이하 |
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등
공급단계 | 일정 | 내용 |
청약신청 | 4.3(월) 10:00 ~ 4.5(수) 16:00 |
• 청년매입임대 청약은 인터넷(https://apply.lh.or.kr) 또는 모바일(LH청약센터)로 신청가능합니다. * LH청약센터→인터넷청약→청약신청(매입임대/전세임대) • 공고내용을 숙지하신 후 신청자격, 소득 등 입력사항에 대하여 본인이 해당서류를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조회 가능 (위임장 첨부 시 가족의 소득조회 가능) • 청약신청 기간 중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단, 시작일과 마감일 제외) * 마감일[4.5(수)]은 마감시간이 오후 4시이므로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시스템을 이용하실 경우, 공동인증서(개인용), 금융인증서 또는 네이버인증서 발급을 신청접수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여야 합니다.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4.7(금) (17:00이후) |
• 서류제출대상자는 LH청약센터-인터넷청약-청약결과조회-서류제출대상자조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대상자 서류접수 |
4.10(월) ~ 4.12(수) |
• 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은 서류제출 기한 내 등기우편으로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제출처 : (04323)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372, KDB 생명타워 28층 LH 경기북부지역본부 주거복지서비스부 청년매입임대 담당자앞 * 서류제출기간 마감일(4.12)까지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물만 인정됩니다. |
자격검증 및 소명안내 |
개별 안내 (예비자 순번 발표 전) |
• 신청자격별 무주택, 소득기준 등을 충족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신청자의 주택소유 여부를 조회하고,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본인+부모(또는 본인)의 소득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한 후 예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신속한 예비 입주자 순번 발표를 위하여 자산 보유 기준 충족 여부는 계약 및 입주 이후 검증을 진행합니다. • 주택, 소득 등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예비자 순번 발표 |
5.31(수) (17:00이후) |
• 예비입주자 순번은 LH청약센터-인터넷청약-청약결과조회-당첨/낙찰자조회에 게시하고 ARS(☏1661-7700)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 개별 안내 | •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 후 선택 가능한 주택 및 주택열람에 관한 계약체결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 예비입주자 순번(주택을 지정할 수 있는 순번) 발표 후 해당 동(건물)의 공급가능한 주택을 개방하고 순번에 따라 희망하는 주택을 지정하여 계약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단, 지역본부(주거지원종합센터) 사정에 따라 주택 개방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입주는 계약체결일로터 6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
자산검증 | • 2~3순위는 계약체결 이후까지 자산검증이 진행될 수 있으며, 자산검증 결과 부적격으로 판명된 자는 임대조건이 시중 시세의 100%로 변경되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사회보장 정보시스템(복지부 산하기관)을 활용한 소득 및 자산 조회 일정 지연, 소명대상자 발생 등의 사유로 예비자 순번 발표 및 이후 일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서류제출 대상자 접수서류 안내
• 공고일(‘23.03.23) 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되며,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가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 123456-1234567) |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 2023.04.07(금) 17:00 이후
* 신청자 본인이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에 결과를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 서류 제출 대상자 확인 방법 :
- (PC) : LH청약센터 -> 상단 <인터넷청약> 클릭 -> 활성창 오른쪽 아래 <서류제출 대상자 조회(임대주택)>
- (모바일) : LH청약센터 앱(App) -> <인터넷청약> -> <청약결과조회> -> 서류제출대상자 조회>
■ 서류제출 기간 : 2023.04.10(월) ~ 2023.04.12(수)
■ 서류제출 방법 : 등기우편 접수
* 신청서류 일체를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수신처 : (04323)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72, KDB 생명타워 28층 LH 경기북부지역본부
주거복지서비스부 "청년 매입임대 담당자" 앞
* 신청기간 마감일(23.04.12)의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까지만 유효하게 접수처리되며, 미제출 및 서류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일반우편 및 현장 접수로는 서류를 접수받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통제출서류(필수)
제출서류 | 내용 | 발급처 |
주민등록표등본 | •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주의)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구성원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행정복지센터 |
가족관계증명서 | • 신청자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상세발급)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 (동의방법) 동의서 내용을 확인하고 아래 순위별 검증대상 전원이 서명 * (주의) 모든 동의란에 체크 필요 • (1~2순위) 본인과 부모 서명 (3순위) 본인 서명(부모 관련 배점 신청 시 부모 모두 서명) |
신청자 작성 [양식 첨부] |
■ 추가 제출서류 (아래 표에 해당하는 자만 제출)
제출서류 | 내용 | 발급처 |
부모 주민등록표등본 |
[신청자의 등본상 부모 모두 또는 부모 중 일방이 세대 분리된 경우] • 세대 분리된 부모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행정복지센터 |
부 또는 모 혼인관계증명서 |
[부모 이혼 시] • (주의) 반드시 혼인관계증명서(상세)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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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부모 주민등록표초본 |
[이혼한 부모가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모두 미등재된 경우] • 신청자, 부모 모두의 초본 제출 • (주의)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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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 사본 | [부모와 세대분리하여 현재 민간임대주택 전·월세로거주하는 자] • 확정일자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제출(계약자는 본인 또는 부모로 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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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 등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
[2~3순위] * 1순위는 불필요 • (동의방법) 동의서 내용을 확인하고 소득·자산 검증대상 가구원 전원이 서명 * 만14세 미만의 가구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주의)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동의함” 및 “금융정보 등의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함” 란에 모두 서명 필요 |
신청자 작성 [양식 첨부] |
자산 보유사실 확인서 | [2~3순위] * 1순위는 불필요 •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 |
■ 자격요건 확인 구비서류 (아래 표에 해당하는 자만 제출)
대상자 | 제출서류 | 발급처 | |
수급자 가구 | • 본인 또는 부모1)의 생계ㆍ의료ㆍ주거급여 수급자 증명서 1) 수급자인 부모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거나 만30세 미만인 경우에 한함 |
행정복지센터 |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증명서2) 2) 신청자 본인이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
행정복지센터 | |
차상위계층 | • 본인 또는 부모3)의 복지대상급여(변경)신청결과 통보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자활급여대상자 증명서(자활근로자 확인서), 장애수당대상자 확인서, 장애아동수당대상자 확인서, 우선돌봄차상위 확인서 등 차상위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차상위계층인 부모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거나 만30세 미만인 경우에 한함 |
행정복지센터 | |
장애인 가구 | • 본인 또는 부모의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 | 행정복지센터 | |
청 년 자 격 |
대학생 (만19세-39세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 (재학생) 재학증명서 • (입학예정자) 입학증명서 또는 등록금 납부확인서, 각서(공사양식) * 최종 입주대상자로 선정되는 경우 입학 후 1개월 이내에 재학증명서 제출 • (복학예정자) 휴학증명서와 각서(공사양식) 제출 * 최종 입주대상자로 선정되는 경우 복학 후 1개월 이내에 재학증명서 제출 |
해당교육기관 신청자 작성 [양식 첨부] |
취업준비생 (만19세-39세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전체이력으로 발급) • (졸업자)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 졸업증명서 • (중퇴자)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 제적증명서 • (졸업예정자, 졸업유예자)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수료증 • (검정고시 합격자)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 근로형태확인서(사업주 확인)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상으로 재직중인 경우 또는 소득조회 결과 소득이 있는 경우에 한함 |
건강보험공단 (1577-1000) 해당교육기관 신청자 작성 [양식 첨부] |
문의처 및 서류제출 장소
■ 신청접수 및 입주자 선정문의
* LH 콜센터 : ☎1600-1004(2번→3번)
* LH 경기북부지역본부 매입임대 상담센터 : ☎01-6363-0489, 0493
■ 서류제출 등기우편 주소
구분 | 주소 | 연락처 |
경기북부지역본부 주거복지서비스부 |
(04323)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372, KDB 생명타워 28층 LH 경기북부지역본부 주거복지서비스부 “청년 매입임대 담당자” 앞 |
☎1600-1004(2번→3번) ☎02-6363-0489, 0493 |
■ 공급대상지역별 관할지사 (계약 및 입주 문의)
공급지역 | 관할지사 | 연락처 |
구리시 | LH 남양주권주거지원종합센터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123번길 22-80, 4층 |
☎031-590-6678 |
김포시 | LH 김포권주거지원종합센터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4로 129, 하나썬시티 11층 |
☎031-8048-5322 |
동두천시 | LH 양주권주거지원종합센터 경기도 양주시 옥정로 6길 18, 한길프라자2, 5층 |
☎031-822-5508 |
의정부시 | LH 의정부권주거지원종합센터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251, 구성타워 9층 |
☎031-822-4023 |
파주시 | LH 파주권주거지원종합센터 경기도 파주시 경의로 1004번길 33, 월드타워 8차 6층 |
☎031-934-5632 |
■ 문의사항은 아래 콜센터와 인터넷을 통하여 문의해주십시요.
문의사항 | LH 콜센터 1600-1004(2번→3번) |
인 터 넷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터넷홈페이지(www.LH.or.kr) → 청약센터(apply.lh.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