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3. 3. 29. 15:35

23년 경기남부지역 청년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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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주지역 청년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먼저 경기 북부지역이고, 이번은 경기 남부지역 청년매입 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에 대해 안내합니다.

많은 우리의 청년들의 주거지 문제가 해결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 경기 북부지역 청년매입임대주택과 같이 LH에서 매입한 주택을 청년(19~39세),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시중     시세 40%~5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1. 공급개요

■ 모집일정

* 상기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신청 및 접수 전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공급대상 주택 : 수원, 용인, 안산, 시흥, 부천, 성남, 평택, 이천, 광명, 오산, 여주시 소재 주택 총 478실

  * 주택군, 주택별 소재지, 면적, 임대조건 등 주택내용을 참조하세요.  

 

LH청약센터

 

apply.lh.or.kr

예비 입주자 모집 인원 

구분 소계 수원 용인 안산 시흥 부천 성남 평택 이천 광명 오산 여주
모집대상
주택호수
478 405 20 14 10 7 5 5 4 4 3 1
예비입주자
모집인원
976 770 54 31 20 25 15 18 12 16 10 5

■ 주택군별 예비입주자 모집 인원 

  * 본 모집공고는 시. 군. 구 내 주택군을 모집단위로 하여 진행되며, 시.군.구 내 여러 개의 모집단위가 있는 경우 그중 한          개  의 모집단위를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① 수원시(주택군 8)

주택군 수원권선-1 수원권선-2 수원권선-4 수원권선-5 수원권선-6 수원영통-1 수원장안-1 수원팔달-1
모집대상 주택호수 3 12 5 140 210 15 6 14
예비입주자 모집인원 10 20 15 250 400 30 15 30

② 용인시(주택군 5)

주택군 용인기흥-1 용인기흥-2 용인수지-1 용인처인-1 용인처인-2
모집대상 주택호수 3 3 12 1 1
예비입주자 모집인원 10 10 24 5 5

③ 부천시(주택군 3)

주택군 부천북부-1 부천중부-1 부천남부-1
모집대상 주택호수 4 2 1
예비입주자 모집인원 12 8 5

안산, 평택, 광명시(주택군 각 2)

주택군 안산단원-1 안산상록-1 평택남부-1 평택북부-1 광명서부-1 광명동부-1
모집대상 주택호수 8 6 3 2 2 2
예비입주자 모집인원 16 15 10 8 8 8

시흥, 성남, 이천, 오산, 여주시(주택군 각 1)

주택군 시흥남부-1 성남중원-1
(공동거주형)
이천-1 오산-1 여주-1
모집대상 주택호수 10 5 4 3 1
예비입주자 모집인원 20 15 12 10 5

23년 경기남주지역 청년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청년매입임대주택
23년 경기남주지역 청년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청년매입임대주택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구분 내용
임대기간 2, 재계약 2회 가능(자격 충족 시 최장 6년 거주)
- 입주 후 혼인한 경우 갱신계약 시점에 신혼부부자격 충족 여부 확인하며, 자격을 충족한 계약자는 신혼부부주택으로 이주 후 재계약(2년 단위) 7회 추가연장 가능 (자격 충족 시 최장 20년 거주, 자격 미충족 시 퇴거 처리)
임대조건 시중 시세 4050% 수준의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으 입주 순위에 따라 차등
공급대상 주택별 임대조건은 첨부 주택내역참조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전환
임대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증액하여 월임대료를 낮출 수 있음
- (전환한도) 기본 월임대료의 최대 60%를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
                    (, 월임대료는 주택별 월임대료 하한기준액 이하로 낮아질 수 없음)
- (증액 전환이율) 6%
- (계산방법) 임대보증금 증액분 × 6% ÷ 12개월 = 월임대료 감소분
    ☞ (예시) 임대보증금을 200만원 추가 납부할 경우 월임대료 1만원 감소

* 재 계약 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전환이율, 하한기준액 등은 실제 적용 시점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관리업무(공용 부분청소, 공과금 배분 등)는 외부위탁기관(관리사무소)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별도의 청소용역비 및 관리비를 부답하셔야 합니다.

* 청년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한 적이 있는 사람이 다른 청년매입임대주택을 신청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종전 청년매입임대주택의 계약 횟수 및 임대차기간이 차감됩니다.

 

2.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기준

■ 입주자격

* 공고일(2023.03.23) 현재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으로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입학.복학 예정자 포함)

  취업준비생 (고등학교.대학교 등을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으로서 미취업자)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 (생년월일 1983.03.24~2004.03.23)

* ~자격 간에는 우선순위가 없으므로, 에 해당되지 않는 신청자만 , 로 신청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하며, 재외국민 거주자(재외국민 주민등록신고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

* 부모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입주순위

순위 자격요건
1순위 수급자
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7조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가구


* 신청자 본인이 수급자가 아닌 경우 수급자인 부모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거나 수급자인 부모와 분리 거주 시에는 만30세 미만인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 신청자 본인이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되어야 하며, 본인 이름으로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차상위계층 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 가구


* 신청자 본인이 차상위계층이 아닌 경우 차상위계층인 부모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거나 차상위계층인 부모와 분리 거주 시에는 만30세 미만인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2순위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3순위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소득·자산 기준

순위 소득기준 자산기준
1순위 수급자 등 자격 확인 수급자 등 자격 확인
2순위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1) 4,024,661, (2) 5,505,914, (3) 6,718,198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충족
- 총자산 36,100만원 이하,
자동차 3,683만원 이하
3순위 본인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가구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1) 4,024,661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 충족
- 총자산 29,900만원 이하,
자동차 3,683만원 이하

* 1인가구는 20%p, 2인가구는 10%p 가산 적용한 금액입니다.

* 입주자격 검증 시 부모의 범위는 입주자모집공고문에 함께 첨부된 Q&A Ⅰ-1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후 순위 변경은 불가하므로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순위 신청 시 부모 인적사항 필수로 기입하셔야 하며, 1·3순위 신청자의 경우 부모무주택가점 체크 시 부모 인적사항      을 기입하지 않으면 가점 미인정됩니다. (부모 사망 등 예외사항 제외)

 

(주택 내역과 Q&A I-1 은 아래의 첨부파일 목록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 소득.자산 산정방법

소득 = 근로소득 + 업소득 + 재산소득 + 기타소득

• 총자산가액 = 부동산가액+자동차가액+금융자산가액+기타자산가액-부채

자동차가액은 총자산에 합산되나, 개별 기준도 충족하여야 함

구분 산정방법
소득 근로소득(상시, 일용, 자활, 공공일자리), 사업소득(·소매업, 제조업, 농업 등), 재산소득(임대, 이자, 배당 등), 기타소득(국민연금, 퇴직연금, 실업급여 등)
총자산 부동산 토지(공시지가), 건축물(공시가격)
자동차 소득·자산 검증대상 가구원이 보유한 모든 자동차가액의 합산금액
금융자산 보통예금, 정기예금, 주식, 채권, 연금저축, 보험증권, 연금보험 등
기타자산 항공기, 선박, 주택·상가 임차보증금, 입목, 어업권, 회원권 등
부채 대출금, 임대보증금
자동차 소득·자산 검증대상 가구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 중 가장 높은 차량가액 기준

 

동일 순위 내 경합 시 우선순위 결정방법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수급자 등 여부
* 1순위 자격 경합 시에만 적용
* 증명서 제출시에만 가점 인정 가능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신청자 본인이 수급자가 아닌 경우, 수급자인 부모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거나 수급자인 부모와 분리 거주 시 만30세 미만인 경우에만 인정


.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
* 신청자 본인이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에 해당되어야 함
3








3

소득수준이 소득기준 50% 이하 여부
* 2순위 또는 3순위 자격 경합 시에만 적용
* 2순위는 본인과 부모 소득 합산 기준, 3순위는
본인 소득 기준

* 소득검증결과 50% 초과 시 가점 인정 불가함
소득수준이 해당순위 소득기준 50% 이하인 경우
- (1)2,347,719, (2)3,003,226,
(3)3,359,099
3



부모 무주택 여부
* 개인정보동의서 상 부모 서명 없을 시 자격검증 진행이 어려워 가점 인정 불가함
부모 무주택 2
타지역 출신 여부
* 부모 주민등록등본 미제출 시 가점 인정 불가함



타지역 출신
* 신청자의 부모가 공급대상 지역 외 시· (광역시 포함) 또는 교량 등으로 연결되지 않은 섬 지역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경우
2



현재 민간임대주택 전·월세로 6개월 이상 거주 여부
* LH·SH 등 공공임대 및 대학교 기숙사 등 제외
*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 사본 미제출 시 가점 인정 불가함
민간임대주택 전·월세로 6개월 이상 거주
* 부모와 세대분리하여 거주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
1
장애 여부
* 증명서류 미제출 시 가점 인정 불가함
. 본인이 장애인인 경우
. 부모가 장애인인 경우
2
1

* 2순위 신청자 및 평가항목 에 체크한 1·3순위 신청자는 온라인 접수 시 부모 인적사항을 반드시 기입하셔야 합니다. (부모 사망 등 예외사항 외 부모 인적사항 미기입 시 가점 인정 불가함)

 

3. 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공급단계 일정 내용
청약신청 4.3()
10:00
~
4.5()
16:00
청년매입임대 청약은 인터넷(https://apply.lh.or.kr) 또는 모바일(LH청약센터)로 신청가능합니다.
* LH청약센터인터넷청약청약신청(매입임대/전세임대)
공고내용을 숙지하신 후 신청자격, 소득 등 입력사항에 대하여 본인이 해당서류를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조회 가능 (위임장 첨부 시 가족의 소득조회 가능)
청약신청 기간 중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시작일과 마감일 제외)
인터넷 청약시스템을 이용하실 경우, 공동인증서(개인용) 또는 네이버인증서 발급을 신청접수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여야 합니다.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4.6()
(17:00이후)
서류제출대상자는 LH청약센터-인터넷청약-청약결과조회-서류제출대상자조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대상자
서류접수
4.7()
~ 4.11()
(10:00~16:00)
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은 서류제출 기한 내 해당 서류를 인터넷(https://apply.lh.or.kr)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우편으로 접수하는 경우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시 별도 안내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서류제출 기한 내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또한, 배달소요일수에 따른 누락 위험이 있사오니 가능한 익일특급으로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자격검증

소명안내
개별 안내
(예비자 순번 발표 전)
신청자격별 무주택, 소득기준 등을 충족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신청자의 주택소유 여부를 조회하고,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본인+부모(또는 본인)의 소득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한 후 예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신속한 예비 입주자 순번 발표를 위하여 자산 보유 기준 충족 여부는 계약 및 입주 이후 검증을 진행합니다.
주택, 소득 등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예비자
순번 발표
5.19()
(17:00이후)
예비입주자 순번은 LH청약센터-인터넷청약-청약결과조회-당첨/낙찰자조회에 게시하고 ARS(1661-7700)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체결 개별 안내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 후 선택 가능한 주택 및 주택열람에 관한 계약체결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예비입주자 순번(주택을 지정할 수 있는 순번) 발표 후 해당 동(건물)의 공급가능한 주택을 개방하고 순번에 따라 희망하는 주택을 지정하여 계약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 지역본부(주거지원종합센터) 사정에 따라 주택 개방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주는 계약체결일로터 6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자산검증   2~3순위는 계약체결 이후까지 자산검증이 진행될 수 있으며, 자산검증 결과 부적격으로 판명된 자는 임대조건이 시중 시세의 100%로 변경되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서류제출 대상자 접수서류 안내

공통 제출서류

제출서류 내용 발급처
주민등록표등본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주의)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구성원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행정복지센터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자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상세발급)
개인정보
수집·이용
3자 제공 동의서
(동의방법) 동의서 내용을 확인하고 아래 순위별 검증대상 전원이 서명
* (주의) 모든 동의란에 체크 필요
(1~2순위) 본인과 부모 서명
(3순위) 본인 서명(부모 관련 배점 신청 시 부모 모두 서명)
신청자 작성
[양식 첨부]

추가 제출서류 (아래 표에 해당하는 자만 제출)

제출서류 내용 발급처
부모
주민등록표등본
신청자의 등본상 부모 모두 또는 부모 중 일방이 세대 분리된 경우
세대 분리된 부모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행정복지센터
부 또는 모
혼인관계증명서
부모 이혼 시에 한하여 제출
* (주의) 반드시 혼인관계증명서(상세)로 제출
신청자, 부모
주민등록표초본
이혼한 부모가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모두 미등재된 경우에 한해 신청자, 부모 모두의 초본 제출
* (주의)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모와 세대분리하여 현재 민간임대주택 전·월세로거주하는 자는 확정일자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제출 (계약자는 본인 또는 부모로 한정) -
금융정보 등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2~3순위만 제출
(동의방법) 동의서 내용을 확인하고 소득·자산 검증대상 가구원 전원이 서명
* 14세 미만의 가구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주의)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동의함금융정보 등의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함란에 모두 서명 필요
신청자 작성
[양식 첨부]
자산 보유사실 확인서 2~3순위만 제출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

* 1순위는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자산 보유사실 확인서 제출 불필요

*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모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가점 관련 서류 미제출 시 가점 인정 불가함

 

자격요건 확인 구비서류 (아래 표에 해당하는 자만 제출)

대상자 제출서류 발급처
수급자 가구 본인 또는 부모1)의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증명서
1) 수급자인 부모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거나 만30세 미만인 경우에 한함
행정복지센터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증명서2)
2) 신청자 본인이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행정복지센터
차상위계층 본인 또는 부모3)의 복지대상급여(변경)신청결과 통보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자활급여대상자 증명서(자활근로자 확인서), 장애수당대상자 확인서, 장애아동수당대상자 확인서, 우선돌봄차상위 확인서 차상위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차상위계층인 부모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거나 만30세 미만인 경우에 한함
행정복지센터
장애인 가구 본인 또는 부모의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 행정복지센터



청년
(19-39)
없음 (, 본인 나이 확인 필요 1983.03.24.~2004.03.23. 출생자)  
대학생
(19-39세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재학생) 재학증명서
(입학예정자) 입학증명서 또는 등록금 납부확인서, 각서(공사양식)
* 최종 입주대상자로 선정되는 경우 입학 후 1개월 이내에 재학증명서 제출

(복학예정자) 휴학증명서와 각서(공사양식) 제출
* 최종 입주대상자로 선정되는 경우 복학 후 1개월 이내에 재학증명서 제출
해당교육기관


신청자 작성
[양식 첨부]
취업준비생
(19-39세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전체이력으로 발급)
(졸업자)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 졸업증명서
(중퇴자)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 제적증명서
(졸업예정자, 졸업유예자)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수료증
(검정고시 합격자)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근로형태확인서(사업주 확인)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상으로 재직중인 경우 또는 소득조회 결과 소득이 있는 경우에 한함
건강보험공단
(1577-1000)



해당교육기관


신청자 작성
[양식 첨부]

 

첨부파일 목록 :

1. 2-2.23년_청년매입임대_QnA.hwp

★2-2.23년_청년매입임대_QnA.hwp
0.13MB

2. 3-2.23-1차청년매입임대모집대상주택내역_게시용.xlsx

★3-2.23-1차청년매입임대모집대상주택내역_게시용 (1).xlsx
0.08MB

대한민국의 젊은 청춘들의 주택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면서 여러분에게 화이팅 합니다^^*

 

 

 

 

23년 경기남부지역 청년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청년매입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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