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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최저임금이 확정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이란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최저 수준을 확정하여 이 수준 이상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결정함으로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럼 오늘 나의 월급 실수령액을 주휴수당과 함께 확인하는 작업을 해보고자 합니다.
목 차
1. 2024년 최저임금/시급
2024년 최저시급이 9,860원으로 확정되어 2023년에 9,620원에 비해 2.5%가 인상되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된 시급으로 계산된 월급의 표를 비교해보고, 각자의 최저시급으로 월급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구분 | 시급 | 월급 |
2024년 | 9,860원 (2023년 대비 2.5% 인상됨) |
2,060,740원 |
2023년 | 9,620원 (2022년 대비 5.0% 인상됨) |
2,010,580원 |
2022년 | 9,160원 | 1,914,440원 |
2021년 | 8,720원 | 1,822,480원 |
2020년 | 8,590원 | 1,795,310원 |
2019년 | 8,350원 | 1,573,770원 |
2. 연봉 실수령액 확인하기
최저임금 9,860원이 결정되면서 가장 궁금한 것은 연봉입니다. 2024년 연봉 실수령액은 고용조건과 4대 보험률 등에 따라 실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4년에 적용될 4대 보험 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연금 : 9%의 절반 4.5% 적용
- 건강보험 : 7.09%의 절반 3.545% 적용
- 장기요양 : 0.9082%의 절반 0.4541% 적용
- 고용보험 : 0.9% 적용
3. 주휴수당 확인하기
최저임금의 변화로 인해 근로자들의 월급과 연봉이 변하게 되었기에 주휴수당도 변화되었습니다.
주휴수당이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하루 유급휴일을 주는 제도입니다.
- 하루 5시간 x 주 3일 근무 = 주 15시간
- 주휴시간 : 15시간/5 = 3시간
- 주휴수당 : 3시간 x 시급
하루 근로시간 |
주 근로시간 |
주휴시간 | 2023년 | 2024년 | ||||
기본급여 | 주휴수당 | 주급 | 기본급여 | 주휴수당 | 주급 | |||
2 | 10 | 없음 | 96,200 | 없음 | 96,200 | 98,600 | 없음 | 98,600 |
3 | 15 | 3 | 144,300 | 28,860 | 173,160 | 147,900 | 29,580 | 177,480 |
4 | 20 | 4 | 192,400 | 38,480 | 230,880 | 197,200 | 39,440 | 236,640 |
5 | 25 | 5 | 240,500 | 48,100 | 288,600 | 246,500 | 49,300 | 395,800 |
6 | 30 | 6 | 288,600 | 57,720 | 346,320 | 295,800 | 59,160 | 354,960 |
7 | 35 | 7 | 336,700 | 67,340 | 404,040 | 345,100 | 69,020 | 414,120 |
8 | 40 | 8 | 384,800 | 76,960 | 461,760 | 394,400 | 78,880 | 473,280 |
지금까지 2024년 최저임금 확정으로 인해 인상된 실수령액과 연봉 그리고 주휴수당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경기흐름의 먹구름 속에서 자영업자나 근로자나 모두가 어려움에 접어들었습니다. 정부의 최저임금 제도를 통해 모두가 함께 극복하기 위해 손을 잡고 앞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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