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세청은 저소득 가구의 실질소득을 지원하여 근로의욕을 상승시키고 또한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5월1일부터 정기신청이 시작됩니다. 근로장려금은 최대 330만원까지,
자녀장려금은 최대 80만원까지 지급되니 절대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내용 확인 하실 시간 없으신 분은 먼저 신청하세요 ~~
목 차 |
신청기간 및 지급일정 |
신청방법 |
신청자격 |
신청제외자 |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1. ARS 전화 신청
근로장려금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에 따라 개별 인증번호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544-9944 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개별인증번호 8자리#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종료
2. 손택스(모바일 앱)
안내문에서 확인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앱을 통해 간편신청 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을 다운 & 설치
- 앱 실행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3. 국세청홈택스 (인터넷)
- www.hometax.go.kr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4.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 1566-3636
정기신청기간 (5월) 및 반기신청기간(3월, 9월) 중에 운영합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1. 국세청홈페이지 (인터넷)
- www.hometax.go.kr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공동.금융 인증서/간편인증으로 로그인시 소득자료 불러올 수 있습니다.
2. 모바일(손택스)
-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다운 & 설치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신청하기
* 재산요건
2022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
가구구성원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
근로장려금 | 총소득 기준금액 |
2,200만원 | 3,200만원 | 3,800만원 |
최대지급액 | 165만원 | 285만원 | 330만원 | |
자녀장려금 | 총소득 기준금액 |
해당사항없음 | 4,000만원 | |
최대지급액 | 자녀 1인당 80만워 (최소 50만원) |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급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2년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장려금 산정금액에서 감액 및 체납충당
* 장려금 산정금액에서 감액 및 체납충당 : 구분, 적용 포함
구 분 | 적 용 |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 |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
기한 후 신청(2023.6.1.∼11.30.) | 해당 장려금의 10% 차감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 지급액에서 자녀세액 공제 해당세액 차감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
지급액이 환수되는 경우 | 가산세 부과(1일 22/100,000) |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