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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다니던 직장에서 부득이하게(비자발적으로) 퇴사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생활안정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실업급여입니다. 그러나 실업급여는 취업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반드시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확인된 후 지급받게 됩니다.
목 차
실업급여 수급조건
- 실직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6개월) 이상일 것 (하지만 앞으로 4개월이 늘어난 10개월로
-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으나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경우
- 적극적으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함
- 퇴사 이유가 비자발적일 것
- 만약 자발적 퇴사일 경우, 이직하기 전에 퇴사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했으나 사업주의 상황으로 더 이상 근무하는 것이 곤란하여 퇴사를 한 경우 수급자격을 인정함
실업급여 신청방법
1. 지급 금액
실업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 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
** 상한액과 하한액은 다음과 같다.
- 상한액 : 66,000원 / 일
- 하한액 : 61,568원 / 일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2. 지급기간
연령 및 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3. 이직확인서 요청
- 회사 퇴직 시 이직확인서 요청 - 퇴직 시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하지 못한 경우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사업주는 10일 이 내에 이작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확인하기 -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4. 신청절차
- 구직등록 : 워크넷에서 구직등록하기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수급자격인정 신청하기 -> 인정 (=> 고용보험 바로가기)
- 구직급여신청 ( => 고용보험 바로가기)
5월부터 달라지는 실업급여 총정리
실업급여제도 현행 및 개정안 정리 | ||
구분 | 재취업활동 최소 횟수 | 재취업활동 인정 범위 |
현행 | 전체 실업인정 기간 2주 1번 활동 필요 | 전체 실업인정 기간동안 자유 |
개정 | 일반수급자 | |
1 ~ 4차 실업인정일 : 4주 2회 5차 실업인정일 ~ 만료일 : 4주 2회 |
1차 : 집체교육 2 ~ 4 차 : 선택가능 5차 ~ : 구직활동 1회 이상 반드시 포함 |
|
반복수급자 | ||
이직일 기준 5년간 3회 이상 수급자 1 ~ 3차 실업인정일 : 4주 1회 4차 실업인정일 ~ 만료일 : 4주 2회 |
1차 : 집체교육 2 ~ 3차 : 구직활동만 가능 4차 ~ : 구직활동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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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급자 | ||
소정급여일수 210일 이상인 자 | ||
1 ~ 4차 실업인정일 : 4주 1회 5 ~ 7차 실업인정일 : 4주 2회 8차 실업인정일 ~ 만료일 : 1주 1회 |
1차 : 집체교육 2 ~ 4차 : 구직활동만 가능 5 ~ 7차 : 구직활동 1회 반드시 포함 8차 ~ : 구직활동만 가능 |
|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 | ||
전체 실업인정 기간 4주 1회 | 1차는 집체교육 봉사활동 |
1. 고용보험 가입기간 연장
- 현재 : 고용보험 가입기간 6개월 (180일)
- 변경 : 4개월 연장하여 10개월 (300일)
2. 하한액 감액
- 현재 : 61,568원 (최저임금의 80%)
- 변경 : 46,178원 (최저임금의 60%)
3. 반복수급자
- 5년 내 3회 이상 수급 시 10% 감액, 최대 50%까지 감액 예정
- 1차 실업인정일 전까지의 대기기간을 1주에서 4주로 연장추진
- 재취업활동 : 2차부터 반드시 입사지원 활동만으로 인정
- 학원수강, 봉사활동 등은 인정하지 않고, 직업심리검사 등의 프로그램도 인정 횟수 제한
- 1~3차 실업인정일까지는 4주 1회, 4차 실업인정일부터는 최소 4주 2회 구직활동 필수
4. 장기수급자
- 1 ~ 3차 실업인정일까지는 4주 1회, 4차 실업인정일부터는 최소 4주에 2회 구직활동 필수
- 소정급여일수 210일 이상
- 5차부터 입사지원 등의 활동 1회 이상
- 8차부터 매주 1회
5. 구직의사, 능력 등 중간점검 위해 4차 실업인정일 출석형으로 변경
6. 허위, 형식적 구직활동 모니터링
-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 불참, 취업 거부 시 수급제한
- 부정 수급조사, 특별 점검 연 1 ~ 2회로 확대
7. 같은 날 여러 건의 재취업 활동해도 1회로 인정됨
경제위기의 어려움 속에서 생활의 안정을 위해 재취업 전까지 여러분이 그동안 납입했던 고용보험의 지원을 통해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서 안정된 삶을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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