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소상공인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2023년 신규채용 근로자 1인당 고용장려금 300만원을 지원합니다.
기업당 최대 10명, 총 3,000만원 까지 지원합니다. 시간 없으신 분들을 위해 바로 신청하실 수 있도록 링크 남깁니다. 각 대표님들 바로 신청하셔서 지원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서울시 소상공인 기업체
* 신청조건 : 2023년 신규인력을 채용후 3개월 이후 신청 (고용보험 기준)
* 지급 조건 : 신청 월부터 3개월 고용 유지, 총 6개월 이상 채용 (고용보험 기준)
예) '23년 1월 신규 채용시, 4월 지원금 신청
6월 말까지 고용보험 유지 확인, 7월 지급
* 지원 내용 : 1인당 300만원 (기업체 당 최대 10명)
* 신청 기간 : 2023년 4월 3일 ~ 상시접수 (토, 일 공휴일 이메이만 가증)
* 접수처 : 기업 소재지 자치구별 ( 현장, 우편<등기우편 발송>, 이메일, 팩스 )
* 신청 서류
서식 1.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신청서
서식 2. 기업 및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기업체, 대표자, 근로자)
서식 3. 위임장 ( 위임은 기업체 대표자 가족에 한함)
서식 4.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
참조 1.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제외 업종_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
* 제출 및 증빙서류
< 신청서류 >
< 증빙서류 >
< 필요 시 별도 제출서류 >
확인사항 | 확인서류 | 발급 홈페이지 | 비고 |
제외업종 주된업종 선정 (매출액 기준) |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 국세청 홈택스 |
주된 업종 선정 |
(상위 3가지 서류 제출불가 시) 주업종 영업 사실 (붙임 4) |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 ||
위임자 | 위임장 |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 |
가족관계 (위임시) |
가족관계증명서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가족관계 확인 |
※ 위임 : 가족관계증명서 내 가족에 한해 지원금 수령계좌 위임 가능 (서식 3. 위임장 지참)
* 지원 제외 대상자
- 비영리단체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명히하는 바 비영리단체는 제외. 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회적기업.협동조합.소비자생활협동조합 근로자는 신청 가능
- 중소벤터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단 제외업종 판단은 년 매출액이 가장 높은 주된 업종으로 판단
- 1인 자영접자
- 고용장려금 지급 이전 (신청 후 3개월 이내) 신청 근로자 퇴직
-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대해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으로 인정, 수령한 경우
- 신청 근로자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 재취득 (신규채용 불인정)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 장려금에 대한 요약을 해봤습니다. 예산 소진이 되기전에 대표님들께서 서두르셔서 확인. 신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