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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수당은 단 3일 간만, 6월 12일~14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분들 자격이 되시면 속히 신청하셔서 지원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청년수당 지원 자격과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목 차
서울시 청년수당 지원대상자
신청대상 :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고교.대학(원) 졸업자 중 미취업 상태인 청년
연령대상 : 만19~34세 (출생일이 1988년 6월 1일 ~ 2004년 6월 30일)
소득요건 : 2023년 5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건보료 월 부과액 기준)
건강보험료 부과 가구원 수 | 건강보험표 본인부담금 (중위소득 150%)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
1인 | 111,677원 | 50,654원 |
2인 | 183,,861원 | 142,142원 |
3인 | 231,913원 | 206,359원 |
4인 | 291,898원 | 273,699원 |
5인 | 346,067원 | 335,569원 |
6인 | 403,785원 | 402,840원 |
7인 | 434,962원 | 436,179원 |
8인 | 521,613원 | 527,523원 |
9인 | 563,270원 | 570,140원 |
10인 | 625,329원 | 628,210원 |
기타요건 : 미취업자만 신청가능 단,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 신청 가능
신청제외대상
- 2017~2022년 서울 청년수당을 받은 적이 있는 청년
- 대학(원) 재학생. 휴학생
- 주 30시간 초과하고 계약 기간이 3개월 초과하는 근로자(취업자)
- 2023년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이 있는 창업자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동일기간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 참여 중인 자
지원내용
지원금 : 매월 50만 원 x 최대 6개월, 총 300만 원
지원상담 : 경제상담. 마음상담. 취업역량강화 교육 등 청년 니즈에 맞게 프로그램 연계를 지속 지원
신청방법 및 기간
신청기간 : 2023년 6월 12일 (월) 10시 ~ 2023년 6월 14일 (수) 16시
신청방법 : 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제출서류
- (필수)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1부
- 졸업예정자는 졸업 학점 이수 완료를 증빙할 성적증명서를 대체 서류로 제출
- (선택) 근로계약서 1부 **단기근로자만 제출
상세안내
세부일정
- 선정 : 예비선정자 발료 ---> 계좌개설 ---> 최종선정자 발표
- 지급 : 매당 25~30일 활동기록서 작성 ---> 매달 29일 청년수당 지급
- 주의 : 필요시, 현금사용내역/단기근로 증빙자료를 활동기록서 작성 기간에 제출 요청할 수 있음
사용방법
-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이며, 목적에 부합한 범위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
- 불갈피하게 현금 사용(계좌이체, 현금인출 등)한 경우 증빙자료(현금영수증, 계좌이체 등)를 개별 보관하고, 서울시에서 제출을 요청할 경우 반드시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함
- 매월 50만 원씩 지급되는 현금수당은 해당 월에 모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통장에 남은 잔액이 환수되는 것은 아님
유의사항
- 진로탐색 및 구직활동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용도는 사용 자제
- 다른 통장으로 청년수당을 이체하여 사용하는 행위 금지
- 개인재산 축적 용도 사용제한
- 서울 외 국내 지역에서 사용 가능. 단 해외 결제 불가
- 호텔, 주점, 카지노, 귀금속 면세점, 백화점, 안마시술소 등 사행 목적 사용금지
- 청년수당 카드는 클린카드 기능이 적용되어 제한업종에서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음.
문 의
- 서울시 청년수당 콜센터 : 1566-3344
- 다산콜센터 : 120
- 청년몽땅정보통 : 청년수당 Q&A
- 온라인청년센터 카카오톡 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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