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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한민국의 경기가 악화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 중에 특히 노인빈곤율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노후대비를 철저히 해오신 분들도 있지만, 평균수명 연장으로 은퇴후를 걱정하시는 분들을 위한 대책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대책에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으로 나눌 수 있는데 오늘 그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수급자격
출생연도 |
기초연금 | 노령연금 | 조기노령연금 |
1952년 이전 출생 | - | 60세 | 55세 |
1953 ~ 1956년생 | - | 61세 | 56세 |
1957 ~ 1960년생 | 만 65세 | 62세 | 57세 |
1961 ~ 1964년생 | - | 63세 | 58세 |
1965 ~ 1968년생 | - | 64세 | 59세 |
1969년 이후 출생 | - | 65세 | 60세 |
- 기초연금 : 기초노령연금 혹은 노인기초연금이라고 합니다.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소득 하위 70% 이하)이면 수급자격이 됩니다.
- 노령연금 : 국민연금 가입자로 만 60세까지 보험료를 10년 이상 납입해야만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 노령연금의 경우 수령나이보다 일찍 받고 싶으시다면, 조기노령연금 제도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조기노령연금은 나이보다 최대 5년을 앞당길 수 있는데, 1년 앞당길 때마다 6% 감액된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 또한 만 60세까지도 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하셨다면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활용하셔서 가입기간을 늘리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금액
1. 기초연금의 금액
- 2023년 기준으로 받는 기초연금은 1인 가구가 321,950원이고, 기혼가구는 517,080원 입니다.
-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선정기준액 | 2,020,000원 | 3,232,000원 |
*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노령연금의 금액
- 노령연금은 가입기간과 납입한 보험료에 따라 수령액이 달라집니다.
- 위의 수급자격 표와 설명을 참조하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은퇴 후의 노후에 대한 삶이 막막하시다면, 정부에서 준비한 기초연금과 어르신이 10년 동안 납부하신 국민연금으로부터 받으실 수 있는 노령연금을 확인하셔서, 앞으로의 은퇴 후의 삶을 어떻게 영위해 나가실지 계획을 세워보심이 좋을 듯하여 준비해 보았습니다. 노후를 준비하시는데 작은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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