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3. 8. 9. 00:49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 예상 수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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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 예상 수령액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 예상 수령액

 

소득 있는 대한민국 국민은 매월 월급에서 소득의 일정 부분을 국민연금 명목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국민연금은 정부에서 국민들의 노후대비를 위해 마련한 제도입니다. 한국이 고령화 사회로 들어가면서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을 조기수령하여 생활경제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기수령 조건과 신청방법 그리고 수령하게 된다면 예상 수령액에 대하여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하러 가기

 

조기수령 예상 연금 알아보기

 

국민연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목    차

1.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2. 국민연금 수령액 vs 조기수령액

3.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 및 구비서류

 

 

 

 

 

 

1.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최소 10년 이상이여야 합니다. 즉 10년간 납입한 것으로, 120개월 이상 납입해야 합니다.
  • 소득이 일정기준 미만이어야 합니다. 해당 기준은 매년 달라지며, 2023년 소득 수준인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한 금액이 2,861,091원 이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조기수령을 할 수 있는 나이는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해당 연도보다 5년 앞서서 조기수령이 가능합니다. 예로 1957~60년에 태어나신 분들은 조기수령을 57세부터 가능합니다.          

 

출생연도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분할연금
1952년생 이전 60세 55세부터 수령 가능 60세
1953~56년생 61세 56세부터 수령 가능 61세
1957~60년생 62세 57세부터 수령 가능 62세
1961~64년생 63세 58세부터 수령 가능 63세
1965~68년생 64세 59세부터 수령 가능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 60세부터 수령 가능 65세

 

2. 국민연금 수령액 vs 조기수령액

조기수령액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납입한 금액으로 받는 국민연금 수령액을 5년 앞서서 받게 되면 70% 감액된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조기수령을 원하시는 분은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을 국민연금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시고 자신이 5년~1년 빠르게 받는 감액율을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확인하기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 예상 수령액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확인하기

 

조기수령액 감액율

 

앞당긴 년 수 5년 4년 3년 2년 1년
감액율 70% 76% 82% 88% 94%

 

3.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 및 구비서류

조기수령 신청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 지역 지사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
  • 전화나 팩스로 신청 : 국민연금 고객센터  국번없이 1355
  • 온라인 신청(직원 확인후 신청이므로 전화로 확인하시는게 좋습니다)

 

국민연금 지사 찾아보기

 

 

노령연금 조기수령 기본서류 

  • 노령연금 조기수령 신청서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본인계좌번호
  • 본인의 혼인관계증명서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 - 발급시 상세이력과 주민번호 전체 표출 요청)
  • 08년 전 이혼(사별) 시 제적등본 (남자 : 본인기준 / 여자 : 전 배우자 기준 / 주민번호 전체표출 / 상세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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