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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제도는 많은 채무로 인해 정상적 상환이 어려운 분들이 신용카드대금과 대출금 등을 3개월 이상 연체된 경우 상환기간 연장, 이자감면, 분할상환,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의 방법으로 상환조건을 변경하여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목 차
신용회복과 개인회생 & 파산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채무조정 신청자격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과중 채무자
- 신용카드 대금이나 대출금 등 연체기간 3개월(90일) 이상
-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이 15억 원 이하
- 최근 6개월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자
2. 지원 내용
개인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시면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자 감면 : 이자와 연체이자 전액 감면
- 분할상환 : 대출의 종류, 총 채무액, 변제가능성, 담보, 채무자의 신용, 이행현황 등을 고려하여 무담보채무 최장 10년 담보채무 최장 35년 이내 분할상환
- 채무감면 :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따라 미상각채권 원금은 0~30% 범위 내에서 감면, 상각채권 원금은 20~70% 범위 내 에서 감면
* 미상각채권과 상각채권이란?
1. 상각채권 : 기존 대출 채권사가 다른 채권사로 해당 채권을 매각하여 최조의 채권사가 다른 채권사로 바뀐 경우
2. 미상각채권 : 현재의 채권을 기존의 채권사가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3. 신청서류
구분 | 서류명 | 비고 | |
본인확인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 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등 |
|
소득증빙서류 | 근로소득자 | 급여명세서 | 1년이상 |
급여통장 입금내역 | 1년이상 |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전년도 | ||
소득진술서(위원회 양식) | 일용직 등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 ||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 ||
소득금액증명원 |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
소득진술서(위원회 양식) |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 ||
기타 | * 재산 보유시 관련 서류 (부동산 등기부등복, 자동차등록증 등) * 신청자격 및 지원요건에 따른 확인 서류 (기초수급자, 장애인 등) |
** 링크를 클릭하셔서 각 서류를 발급받으세요.
4. 채무조정 장점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면
- 신청서류가 간편하며
- 신청비용이 5만 원으로 저렴
- 신청 바로 다음 날부터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즉시 중단되며
- 성실상환(2년 이상) 한 경우 조기에 신용정보상 공공기록정보가 삭제되어 신용회복에 유리
5. 채무조정 제외 경우
아래의 경우에는 채무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가 합의하여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의한 채무조정에 준하는 정도로 상환조건이 변경된 채무
- 정책자금대출 등 법률에 의해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 기타 신용회복지원협약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6. 신청 절차
1. 방문접수 : 오프라인 지부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단 방문예약을 권유합니다)
2. 온라인 사이버상담부를 통해 신청합니다.
3. 콜센터를 통해 문의를 하십시오.
- 신청이 완료되면, 각 금융사로 통보가 되어 추심이 중단됩니다.
- 과반수 이상 금융사에서 승인을 하게 되면 남은 금융사들도 모두 승인을 하게 됩니다.
- 원금감면과 이자감면의 절차를 거쳐서 최종 상환기간(약 10년)과 금액이 산정됩니다.
- 6개월 이상 상환을 하시면 소액 대출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를 방문하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채무조정 후기
신용회복위원회를 방문하시면 실제 채무조정을 받으신 분들의 후기가 게시되어 있습니다.
지원받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은 후기를 읽어보시고 힘을 내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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